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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부모급여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님의 소득, 재산, 휴직 상태 등을 보지 않습니다. 만 0세 ~ 만 1세의 아이를 둔 부모에게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는 정부 정책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하면 바우처의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현금성 지급이라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에도 너무나 유용한 국가 지원금인데요. 작년에는 월 70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말 좋아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달라진 부모급여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저출산인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 년 출산을 장려하고 정말 좋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쉽게 저출산의 문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대적인 출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시작으로 도입된 제도를 매 년 보완하고 지원 방안을 늘리고 있는데요. 작년 2023년부터 도입된 부모수당, 즉 부모급여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모들이 있기도 합니다. 2021년의 양육수당 또는 2022년의 영아수당이 조금 더 나아진 버전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과 무엇보다 중요한 지급 금액에서 이전 버전들과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2년 이후 출생한 아기들은 아직 24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또 다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변경이 되고 입금까지 이루어집니다. 2023년 이후 출생한 아이라면 처음부터 부모수당으로 지원금의 혜택을 받게 될 텐데요. 부모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지급이 되니 출산과 관련하여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수당의 신청기간은 60일 이내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하는 기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출생신고 시에 자연스럽게 챙기게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이가 가정보육 중에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이 생겨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급 금액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원비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나 지역별 장려금 등의 중복 수령이 가능한데요. 2024년도의 부모급여는 0개월 ~ 11개월까지 100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년도는 70만 원이었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종료시점이 되는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으로 변경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개월에서 11개월까지의 아기는 1,000,000만 원의 금액에서 어린이집에 보넬 경우는 보육료 514,000원을 제하고 나머지 486,000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24년도에 상향된 만 1세 아기는 500,000원에서 차감이 되고 250,000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수당은 23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그 상황에 따라 가정양육지원금,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등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대부분 종료가 될 시기 즈음하여 어린이집에 가기 때문에 보육료지원으로 가게 됩니다.
2. 중복 가능 수당
부모급여 외에 만 8세의 생일 전달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부모급여와는 별개로 매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지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산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이의 출생을 기준으로 하여 탄생연도에서 8을 더하고 생일 전 달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는 것과는 무관하게 매월 받는 수당이며, 이러한 아동수당을 받는 동안에는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월 연말정산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공제는 되지 않고 기본공제로는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의 지급일은 매 월 25일입니다. 지급일이 공휴일, 주말인 경우는 전 날인 평일에 지급됩니다. 복지로 또는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중복으로 지원받으면 월 110만 원의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지역별 장려금이 있으며, 첫 만남이용권과 육아휴직비용 등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3. 첫 만남 이용권 300만 원
작년의 경우 양육과 관련한 수당의 인상방안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만 8세까지만 지급을 하는 아동수당을 17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점점 아이 키우기가 편해지는 나라가 되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출산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출산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갈수록 오르는 물가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 가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저출산의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만남이용권 300만 원의 혜택도 있으니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챙길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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