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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지원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격,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침체, 경기의 악화,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에 금리 인상까지...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는 있는 상황에 정부에서는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의 조건을 더욱 완화하였습니다.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이라 함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으로 인하여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의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이지만 생계와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입니다.
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자 회견을 통해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의 기준을 개선하였고 금액을 인상함에 따라 위기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의 인상으로 인하여 4인가구 기준은 13.16%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4인 가구의 대상자는 월 1,833,500의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구성원이 7인 이상이 되면 금액은 1인당 286,900원이 추가가 됩니다.
가구구성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전년도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2,168,300원 |
금년도(인상안)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지원자의 상황에 따라 현물로도 지급이 되는데요. 지원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것에 대한 압수는 불가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간편 지원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알고 있거나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원 요청을 받게 되면 1일 이내에 관계인의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 결정이 된다면 긴급한 상황이니 만큼 지원을 먼저 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금의 지급 원칙은 기본적으로 1개월입니다. 하지만 지원이 더 필요할 경우는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2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 싶을 경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3개월까지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 조건
대상은 생계가 급하게 곤란하거나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 구금상태인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구성원으로부터 유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 화재나 자연재해로 생활이 어려울 때
- 주 소득자가 실질적으로 영업이 곤란할 때
- 주 소득자와 부 소득자의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
- 각 지방단체의 조례에 해당이 될 경우
- 이혼이나 갑자기 사망하여 생계가 곤란할 경우
또한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558,419원 | 2,592,116원 | 3,326,112원 | 4,050,723원 | 4,748,016원 | 5,420,986원 | 6,080,637원 |
- 재산기준은 대도시와 중소, 농어촌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괄호 안의 금액은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24,100만 원(31,000만 원) 이하 | 15,200만 원(19,400만 원) 아하 | 13,000만 원(16,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준비금 600만 원과 주거지원 가구원수별 금액 200만 원을 합산, 추가한 금액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228,000원 | 9,682,000원 | 1,0714,000원 | 1,1729,000원 | 1,2695,000원 | 1,3618,000원 | 1명 증가 시미다 896,000 합산 |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세부적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이혼,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는 자
- 난민으로 인정된 자
- 본인의 귀책이 아닌 화재와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그 밖의 지원금
생계지원금 외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의료지원 : 긴급 지원 대상자여야 하며 중증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이 됩니다.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 주거지원 : 긴급 지원 대상자이며 임시거소를 제공 또는 거소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대도시와 농어촌 중소도시 등으로 구분이 되고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의 지원이 됩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 마찬가지로 긴급 지원의 대상자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 교육지원 : 초, 중,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 비용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난방비 지원 :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가정에 난방비 외에 연료비, 전기 요금 등이 지원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에 애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우편과 팩스 등으로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에 대하여도 알고 계셔야 할 텐데요. 부정수급이 알려지게 되면 모든 지원금은 환수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으로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이 된다면 우선 상담을 통해 대상 여부를 적극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