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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즌이 왔습니다. 이때만 되면 어려운 용어에 신경이 바짝 곤두서곤 하는데요. 내용까지 바뀌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부금 연말정산 한도와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을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한도

 

  • 정치 기부금 : 한도 없습니다.
  • 지정 기부금 (종교 외) : 30%입니다.
  • 지정 기부금 (종교 단체) : 10%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이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몇 십만 원이라도 더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 : 연봉을 낮춰줍니다.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 세액공제 : 세금이라는 것 자체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목차

 

1. 기부금 세액공제

2.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3. 기부금 공제한도 없음

4. 부모님이 낸 기부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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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정산 한도
기부금 연말정산 한도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
  • (국가) 법정 기부금
  • 우리사주 기부금
  • (종교 단체 외) 지정 기부금
  • (종교 단체) 지정 기부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있는데요. 바로 모든 기부금은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각각에 대하여 달라지게 됩니다. 정치자금에 대한 기부금은 후원금을 말합니다. 법정기부금은 사립학교 등에 내는 기부금이고, 우리사주는 회사의 노동조합비를 말하며, 지정기부금은 그 외의 허가받은 복지 단체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복지 단체는 종교 단체를 포함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받게 되는 기부금에 세액공제는 지정기부금이 됩니다. 교회와 같은 종교 기부금 또는 자선 단체로의 기부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지정 기부금이 되는데요. 종교 단체에 내는 기부금의 공제 한도는 10%입니다. 그리고 복지 단체 등에 내는 기부금 한도는 30%가 됩니다. 공제한도라는 것은 공제율이 곱해지기 이전의 한도입니다. 아래에 예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종교 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의 한도는 >> 네, 10%인 5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헌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는 500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에서 공제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500만 원 x 공제율이 됩니다. 공제율 15%를 적용하여 500만 원 x 15% >> 7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복잡한 부분이라...

 

다행인 건 초과된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초과하여 기부를 했다면 또다시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될 때는 과거의 기부금부터 소진을 하게 됨으로 보다 효율적이며, 이월에 대한 공제의 기간은 10년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부금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 15%
  • 1천만 원 초과의 경우 : 30%

 

 

공제한도가 없는 기부금

정치단체애 대한 기부금은 공제의 한도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이고, 정치 기부를 5,000만 원 한다고 하면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돌려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공제율에 대한 만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참 놀랍죠? 정치자금은 세액공제가 없다는 법을 국회의원들이 제정한다는 게 말이에요.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낸 기부금 공제

부모님의 기부금은 자녀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 단체 등의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본인 이름으로 발급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자녀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인적공제로 등록이 될 경우는 세액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2023년 수입과 지출 금액에 대하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것 없이 세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비와 기부금 등의 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니 절세를 생각하신다면 꼼꼼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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