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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소득 관계없이 모두 합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이지만 공제가 되는 항목과 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가 되는 대상자를 위해(나이, 소득의 제한이 없음)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총급여에서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 드 공제와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복은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나이, 소득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을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은 의료비의 한도가 없으며, 그 외의 사람은 700만 원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목차
의료비 공제 예외 항목
연말정산 시 공제가 되지 않는 의료비 항목들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내의 복지기금으로 받은 의료비
- 상해보험 등의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을 받은 보험금
- 실제로 부양을 하지 않는 가족에게 지출을 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급이 된 의료비
- 건강기능식픔 구입
- 미용과 성형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진단서 발급을 위한 비용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항목들 |
-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치료를 위해 구입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하되 보약은 제외) - 장애인의 보장구와 의사의 처방으로 구입한 의료기기와 임차의 비용 - 시력보정을 위해 구입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1인당 50만 원의 한도가 있음) - 보청기의 구입 비용 - 노인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사용한 비용 (한도 : 200만 원) |
실손보험 수령 확인 방법
의료비를 지불하였더라도 보험사에서 실손보험으로 인한 실비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의료비가 50만 원이 지불되었고 내가 실비를 통해 4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세액공제는 5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인 1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수령에 대한 확인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령금액에 대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하는 보험사에 연락을 하시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 난임 시술 비용
의료비 항목 중 난임시술에 대해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난임시술은 총급여액에서 3%를 초과하였다면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난임시술비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자료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 등을 발급받으시고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는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미리 영수증을 챙겨두시기 바라며 누락이 되었을 경우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누락에 관한 확인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 미리 제출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영수증에는 산모의 이름과 사업자번호, 이용 기간과 금액, 결제일, 직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제한 날짜와 이용한 날짜가 다를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산후조리원의 비용을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날로 기준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산후 조리원은 예약금으로 선결제를 하기 때문에 결제일과 사용일 기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꿀팁
맞벌이 부부 사이에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지출한 자에 한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 되는 부부가 각각 연간 의료비를 150만 원을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0원입니다.
연 5,000만 원 x 3% = 150만 원 >> 이는 3%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300만 원의 의료비를 모두 계산하였다면 세액 공제는 225,000원을 받게 되면 다른 한 사람은 그대로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경우는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지출한 것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공제부터 절세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면 추후 추징해야 할 금액을 최대한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부부사이에 의료비를 몰아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하니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연말정산 항목으로 이동
- 우측 상단 제공동의 현황
-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항목 작성 후 신청
부모님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항목에는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도 포함됩니다. 사정이 있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람이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결제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는 장남이 받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연말정산은 매년 하더라도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꼼꼼히 챙기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환급 또한 받을 수 있으니 다른 게 재테크가 아니고 이런 것을 잘 챙기는 것이 바로 재테크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출산 관련 의료비와 맞벌이 부부 관련 공제는 공제한도와 계산하는 방법 등을 알아두시고 조금은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라 추가 공제를 잘 받으셔서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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