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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비로 지출이 많으셨나요? 그랬다면 꼭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서비스인데요. 이 조회를 통해 내가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간편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꼭 한 번씩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들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한 진료비에 대해 더 받은 금액이 있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금액의 초과 진료에 대해 환급을 하조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환급금이 2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1인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1,320,000원의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치료비가 환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본인의 부담금, 추나, 치과의 임플란트 비용 등은 제외가 되는 항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7만 명 대상 2조 4,700억 원 중 126만 명에게 1조 7,509원 지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이 된 186만 명 중 125만 명에게 1조 7천억 원가량의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목차
환급기준
환급기준은 소득에 대비하게 됩니다. 소득에 대비하여 얼마나 의료비의 지출이 많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때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같은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가계 경제에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요. 한 해 동안 건강보험 부담금의 총금액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하면 해당하는 초과 금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제의 환급에는 사전급여, 사후급여 2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급여 : 동일한 기관에서 납부할 본인의 금액이 일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이때, 기준이 되는 최고 상한액은 2023년도 기준 780만 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금액을 청구하는 대신 공단에 청구를 하여 사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 :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의 총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평균의 보험료 분위, 요양병원 입원 날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분위별 보험료 구간은 소득에 비례를 합니다.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월별 지역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직장인은 월별 직장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분위에서 10 분위까지 구분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10 분위에 가까워집니다. 소득의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이 되지만, 소득 수준 결정의 이전일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 10 분위를 적용한 후 환급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본인이 속하게 되는 보험료의 분위 확인이 되었다면 입원일수의 확인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1 분위에 속한 사람이 입원 12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면 87만 원이라는 본인부담금 한도가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The 건강보험 앱
- 우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PC를 이용하여 환급금에 대한 조회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니 어렵지 않게 조회 /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 상단메뉴에서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좌측의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 로그인을 통해 가능하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 로그인을 완료하면 조회가 가능하고 환급금이 있는 경우는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고 인증을 거친 뒤 로그인을 합니다. 반드시 가입을 하고 인증을 해주셔야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 로그인 후 하단에 있는 전체 메뉴에 들어갑니다
- 미원 요기요 >> 지원금 조회 / 신청
-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입금은 하루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을 할 경우는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 계좌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로 환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계존, 비속의 통장으로 신청할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그 외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을 할 경우 : 위임장과 신분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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