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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나 임업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도 공익직불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셔서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사이트 등을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공익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인 환경보전, 식품안전, 농촌 유지 등을 향상할 수 있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익직불금 신청을 통하여 보조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의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 :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이 있습니다.
- 선택형 공익직불제 : 논활용직불제와 친환경 농업직불제,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가 있습니다.
목차
신청 자격
공익직불금의 신청 자격으로는 다음의 3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농업 자격 요건
- 농업인 자격 요건
- 소농직불 자격 요건
1. 농지 자격 요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이 된 농지여야만 합니다. 2023년부터 개정이 되었는데요. 2017년 ~ 2019년 직불금 미지급 농지에도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요건들이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하천구역에 농지가 있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했거나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경우
- 농지에 대해 타용도로 일시 사용을 허가하였거나 협의를 거쳤을 경우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식물을 재배에 이용한 경우(다년생 식물, 농작물 경작)
- 부정수급을 한 경력이 있는 등록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토지
- 농지처분을 받은 농지
- 자기 사유가 아닌 농지에 대해 적법하게 점유하거나 사용한 농지가 아닐 때
- 중복신청을 초과한 경우 등
2. 농업인 자격 요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에 정보가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지급대상 농지 1,000㎡ 미만이어야 하고, 농업인의 경우는 전업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이거나 신규로는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대상 농지에서 종사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농지면적 합계가 1,000㎡ 미만
- 기존의 신청자 중에서 거짓과 부정한 방법을 이용함으로 농지를 분할 신청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
3. 소농직불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농업인과 농지 자격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소농직불금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농지면적의 합이 1,000 ~ 5,000㎡ 범위 또는 5,000㎡ 이상일 경우 직불금이 120만 원 미만
- 신청년도 직전 최소 3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
- 농업 외 종합소득 200만 원 미만
- 비농업인 포함 종합소득 합 4,500만 원 미만
- 농가 모든 구성원 농지의 면적 합이 155,000㎡ 미만
-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소득 3,800만 원 미만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1일 (목요일) ~ 2024년 4월 3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아래와 같이 종류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 2월 20일까지이며, 스마트폰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처음 신청을 하시는 농업인과 관외경작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의 소재지 관할로 방문을 하시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정보포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와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확인을 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 농지대장 /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
- 신청서 작성은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고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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