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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보금자리 마련이라는 좋은 기회의 상품이 출시됩니다. 결혼과 출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공식보도자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공식보도자료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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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가입시점부터 시작하여 주택마련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은행권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까지 연계가 되어 있어 어느 지원 방안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청년우대형 주택통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지급금리가 4.5%로써 웬만한 정기예금이 가지는 장점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주변의 반응인데요. 하지만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조건과 주택가격 등에 있어 제한이 존재하기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과 조건 등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 주책드림 청약통장 총정리

 

 

목차

 

1. 신청조건

2. 신청방법

3. 혜택 정리

4. 좋은 상품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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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별도의 신청조건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만 일반적인 통양청약의 가입을 원하는 분이라면 아래와 같은 신청조건이 필요하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나이
    •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가능합니다.
    • 병역 이행기간에 대하여 추가 기간이 가능합니다.
  • 소득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 기준 : 3,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가입 턱이 낮아졌습니다.
  • 주택소유여부에 있어서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요건의 포인트는 나이와 소득이 되며,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최대 6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당하는 기간만큼 나이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우대형 상품에 비해 달라진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소득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가 되어 5,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출시일에 자동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따로 전환을 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청약저축에 가입한 대상자라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2. 주민등록등본
  3. 세대원 전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 병적증명서는 해당자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5. 이외 은행별로 제공하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가입 이후에 나이라든지 소득 요건의 변화로 인하여 기준하는 요건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상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며,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납입기간과 금액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이 같은 조건은 다른 상품들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전환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니 일반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처리가 될 것이며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꼭 체크를 꼼꼼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과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상품은 1인당 1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상품과의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리

위의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이제 4.5%라는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며, 납입의 한도는 매월 1,000,00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또한 기존에는 5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 상향이 된 금액입니다.

 

이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을 통하여 상품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 가장 큰 혜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행권의 상품과 연계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최소 1년 이상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 천만 원 이상의 납입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 당첨이 되었을 경우 분양가에 대하여 최대 80%까지 은행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저 2.2%의 금리가 적용되고 최장 40년 기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권 상품보다 아주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졌어도 주택의 가격이 6억 원이 넘어버리거나 전용면적이 85 제급미터 이상이 된다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결혼과 출산 등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인 이유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라고 조건 때문에 혜택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4.5%이기 때문에 은행의 기존 예금보다는 꽤나 이율이 좋은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40%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유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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