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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인감이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것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것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행정청에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일차적으로 보아서는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거래의 목적에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증명서라는 것은 신고가 된 인감의 증명을 받고자 할 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증명청에 신고가 되어 있는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리인에게 위임을 할 경우는 별도 양식의 위임장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인감의 종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용과 부동산의 거래를 목적으로 할 때 사용되는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를 매도할 때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감의 종류는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은행이나 금융권의 업무 등에는 일반용이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됩니다.
부동산 매도용의 인감증명을 발급코자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 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반드시 발급에 대한 용도를 말해야 합니다.
- 배도용 인감은 매수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법인명의 이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참고 용도의 서류나 사진을 주시기 바랍니다.
- 오른손 엄지 지문을 패드에 확인합니다.
- 부동산 매도용의 용도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해야 합니다. 발급 후 꼭 재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발급 후에는 신청자 본인의 서명을 합니다.
인감도장은 기관에 자신의 도장임을 신고하고 공증까지 완료한 것이어야 합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혔다면 기관에 신고된 도장과 일치함을 보증하는데요. 인감증명에는 도장이 찍히게 되고, 도장의 주인과 이름, 신분증을 확인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갑니다.
- 비용 : 인감증명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서 만들어야 하며, 첫 등록 때에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600원이라는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후로도 발급을 받을 때는 600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센터 발급
개인 증명서의 경우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 시에는 필수로 지참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신분증과 600원을 현금으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비치되어 있는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는 신분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시면 알아서 발급을 해주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대리로 발급받는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하므로 추가로 작성을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시간은 평일은 오전 09시 ~ 오후 18시까지이고, 주말과 공휴일은 발급이 불가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용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위임자자의 신분증은 외국인 등록증과 국가유공자증 이 추가로 사용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되는 사람의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인터넷 발급
인금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과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라면 무인발급기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증명서는 꼭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것과 개인, 법인의 주민센터 방문 및 발급, 도장과 비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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