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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저금리로 지원을 받은 많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에 대해 환급을 실시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민생지원 이자환급 사업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정부는 지난해 간담회를 시작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의 부담에 대한 경감을 논의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20개의 은행권 참여를 통해 2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환급은 2024년 2월에 실시가 됩니다. 이는 공통프로그램이며 3월까지 캐시백으로 입금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50% 이상 시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통 프로그램 : 1.6조 원 _ 공통프로그램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은행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환급합니다. 
  • 자율 프로그램 : 4천억 원 _ 자율 프로그램은 간접지원과 취약계층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간접지원은 전기, 임대료에 대한 지원을 말합니다.

 

이자 환급 범위

이번에 실시하는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이자의 모든 금액에 대하여 캐시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 상품의 종류와 이자의 금리에 대해 기준이 정해졌으며, 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총 20개 은행이 참여를 하며 지원 대상자는 약 27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 이용 금액 최대 1억 원 내에서 5% 이상, 7% 미만의 이자를 납부한 금액에 대해 1년 치로 계산을 하며 최대 150만 원의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전체 예산은 1 금융권에서 1.8조 원을, 2 금융권에서는 3천억 원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전자는 188만 명 정도의 대상자에게 평균 8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될 예정이고, 후자의 경우는 40만 명 정도의 대상자에게 평균 75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급 기준

2023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를 통한 은행권 상품을 이용한 차주에게 캐시백이 지원됩니다. 이자 환급에 대한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금리 4%를 초과한 이자의 납부금액에 대해 90%를 지급하게 됩니다. 

차주당 이자의 환급 금액은 300만 원을 제한이 되며 부동산임대업 차주는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2022년 12월 21일 이전에 최초 이용한 상품에 대한 캐시백의 대상 기간은 2022/12/21 ~ 2023/12/20일 사이가 됩니다.

2023년 5월 1일 이전에 최로 이용한 상품에 대한 캐시백의 대상 기산은 2023/5/2 ~ 2024/04/40일 사이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억 원의 상품을 이용하였고, 금리는 5.5%, 최초 이용일자가 2022/11/01일이면 아래와 같은 금액이 산출됩니다.

 

캐시백 = 3억 원 X (5.5% - 4%) X 90% = 270만 원

 

이자환급에 대한 한도, 감면율 등은 현제 은행권의 자산건건성 등에 따라 은행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한도는 300만 원이 될 수도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면율 90%가 확정이 아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최대 금액으로 환급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방은행이나 인터넷 은행 등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1. 신청 X

이번에 시행하는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은 비금융권에 대하여는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 금융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니 안내에 따라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신청을 하진 않아도 은행별로 자체적인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산정하는 등 적합한 절차를 통해 대상차주를 선정하고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유도하는 등의 신종사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중은행으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산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및 케이뱅크에서는 감면율과 차주당 캐시백 되는 한도가 조정이 되므로 일률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스뱅크에서는 이자에 대한 환급을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자율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 환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시행이 될 시기에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2 금융권 신청 및 지원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대상 중, 2 금융권에서 이용한 금액에 대한 환급 신청은 3월 29일이 시작입니다. 지급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 납입한 이자의 금액에 대해 1년 동안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매 분기는 3월 29일 / 6월 28일 / 9월 30일 / 12월 31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 이전 계약건이 1년을 남지 않았다면 1년 간의 이자를 납입한 후에 돌아오게 되는 분기의 말일에 이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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