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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직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직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 제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퇴사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에 대하여 60%까지만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 :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가 퇴사 전 18개월 / 180일 이상의 급여를 받고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여야 함
- 피보험자 상실 및 이직 신고 : 근로자가 근무를 하였던 사업장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고용복지플러스에서 처리를 완료하여야 함(사업장에 이직확인서 공단 제출을 요청하시면 빠릅니다)
- 구직신청 : 우선 고용 24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하세요.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영상 시청을 완료하세요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온라인을 통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 가능한 예정일을 입력하고 전송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고 실업을 신고합니다. 수급자격의 신청이 완료되며 방문일이 수급자격 신청일이 됩니다.
고용 24는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나 실업급여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고용 24 이용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진퇴사로 인한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 방법을 먼저 알아본 후에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고용 24 신청 방법
고용 24의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원 가입 후 14세 이상 개인회원 가입하기 > 본인확인 > 약관동의 > 정보입력(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 상단 실업급여 아래에 있는 수급자격으로 들어갑니다.
- 팝업창이 나오는데 실업급여의 신청에는 반드시 구직신청이 필요합니다. 확인을 누르시어 구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원하는 답을 선택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구직신청도 완료됩니다.
구직신청 완료 후 상단의 실업급여 아래에 있는 수급자격으로 이동하시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동영상은 탐색과 학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9건을 수강해야 합니다. 총 소요시간은 55분 정도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배속으로 수강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30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냔 틀어 놓고 다른 것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교육을 모두 들은 후 수료증은 따로 필요치 않으니 출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으로 이동하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눌러주세요.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부정수급 처벌에 대한 인지와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조건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곳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직사유는 폐업,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퇴사 처리, 정년, 계약이 만료된 것이 확인되면 수급자격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가 제출되고 본인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센터 방문
방문 예정 센터, 방문 예정 날짜를 선택하면 방문 예정일에 어느 정도의 신청이 있는지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있다 싶으면 다른 날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책이 바뀐 후로 월급의 60%가 실업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푼이 아쉬운
때인 만큼 간절하게 필요한 금액이긴 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간단한 확인을 거친 후 안내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수급자격 구직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안내를 받은 대로 실업인정일을 잘 챙기고 이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한 가지는 이직확인서에 관한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제출을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근로자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담 없이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확인서 : 직장을 옮긴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직이라 함은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이 되고 상실신고가 확인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회사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을 어려워하시곤 합니다. 만약 회사에 물어보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퇴직금과 연차 수당 등을 수령을 하신 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세요
- 개인서비스로 들어갑니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처리가 완료된 상태라면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용하기에 어려우시다면 내 주변의 고용센터를 알아보시고 가까운 곳에 전화를 하셔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 당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동안 아래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임금체불
- 최저임금의 미달
-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의 위반
- 사업자의 휴업 등으로 인한 평균급여의 미달 (70%)
- 종교, 성별과 시체적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차별대우를 당한 경우
- 괴롭힘, 성적 괴롭힘 등을 당했을 경우
-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대량 감원이 예정되었을 때
- 희망퇴직자 모집, 구용조정을 받았을 때
- 사업장의 이전, 친족 거주지 이전, 통근 불가 사유 등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 가족의 질병 등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지만 휴직, 휴가가 불가할 때
- 재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신체능력 감퇴, 질병 등으로 업무가 불가능할 때(의사 소견서와 사업주의 의견이 필요함)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휴직 등이 불가할 때
- 취업 당시와 다른 법령의 금지된 일을 할 때
- 정년, 계약기간 만료
- 누구나 이직 사유로 볼 만한 사실이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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